[질문]
건물이 매각전에 단기임대 계약한 임차인에게 연장의사없음을 통보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현재 건물이 매각이 되었어도 아직까지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매각당시 명도는 저희 회사에서 마무리짓는걸로 하고 구두계약을 하였으나 소유권이 넘어간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나가질 않네요..그렇다고 임대료를 내는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연장의사 없기전까지도 임대료가 미납된 상태인데 현 소유주에게도 임대료를 주지않고 나가지도 않네요..
현소유주는 계약전 명도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한것이기 때문에 명도를 하루빨리 하라고 하는데 매번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어려워 선임은 어렵고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소유주가 아닌
전소유주가 진행을 해야하는데 현소유주에게 위임을 받아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건지..위임이 가능하여 진행할수있다면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현소유주,전소유주 전부 법인회사임)
-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현재 소유권이 현 소유법인에게로 넘어 온 이상, 명도청구 소송은 현 소유법인 명의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즉, 원고가 현 소유법인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다만, 그 소송비용 등은 당초 매매약정상의 내용에 따라 전 소유법인이 부담해야겠지요).
이 경우 전 소유법인 측에서 현 소유법인의 위임을 받아서 소송대리인으로서 진행을 할 수 있겠는지 문제되는데, 이는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현 소유법인의 지배인이나 기타 직원의 경우 소송대리허가를 법원에 받아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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