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구속이 재판 확정 전, 수사단계부터 신체적 자유를 제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속 중 생활을 어디서 하게 되나요? 수형자와 같이 복역을 하는 교도소인가요?
그리고 뉴스보면 누구누구 징역 3년 법정구속
이렇게 뜨던데 구속이 '수형 '까지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또 조현아 땅콩사건 보면 제1심 1년형 선고 받고 항고 신청에 지금 법정구속 중 이라는데, 재소자 옷 입은거보니 일심 판결 징역형 받앗으니 입힌건가요? 제 1심 확정 전에는 구속할수 없는건가요?
질문이 많네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 구속이 될 경우에는 통상 구치소 또는 구치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 교도소 미결수용구역으로 옮겨져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형자의 경우에는 이미 형이 확정된 기결수이므로, 수사나 재판 중에 있는 피의자/피고인의 경우에는 미결수로서 이들과는 구별되는 공간에서 수용되어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법정구속의 경우,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게 되면 형이 확정되어 곧 본형으로 전환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아직 미결수이므로 수형의 개념이 아니라 미결구금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결구금일수는 나중에 형이 확정될 때 확정된 본형에 그대로 산입이 됩니다.
3. 조현아씨의 경우에는 법정구속된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미 구속 중인 상태였습니다. 구속은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모두 가능하고, 다만 현재는 불구속 수사 및 재판원칙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사전에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가 과거에 비하여 많이 늘었습니다(이와 반비례하여 법정구속 비율은 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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