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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기소중지 기간

[질문] 

제가 한번의 잘못된 생각에 번개장터 사기를 10명에게 치고 6월 21일에 신고를 당해서 일본을 왔습니다.

그런데 후회가 되서 합의를 보고 싶어 오늘 한국을 가려고합니다. 기소중지가 되어 공항에서 바로 잡히

겠죠 ㅠ 이렇게 되면 자수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기소중지 기간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소중지 상태라 하더라도 지명수배 상태여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항체포가 이뤄집

니다. 

번개장터 사기라면 전체적인 금액은 적을 것이나, 피해자가 10명이라면 소액사기라 하더라도 다수인에 대
한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꽤 됩니다. 

이런 경우 자수로 인정받으려면, 미리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재기신청을 하면서, 자수서를 내고 입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수가 아닌 체포집행에 의한 연행이 되어 자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받을 수
는 없습니다(다만, 작량감경 사유로는 참작).

해외도피에 따른 기소중지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중지상태로 남습니다. 해외
도피의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