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 5월달에 미국 이민와 있는 상태 입니다..지인소개로 신용카드 관련 사기를 당했습니다..그래서 고소장
접수를 하고 미국이민을 왔는데요..카드사에서 저에게 고소를 하여 기소 중지가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써는 너무 길어서 다 얘기는 못하고요..제가 지금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기소중지에 대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사기사건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도 하고싶고 해서 글 남깁니다..미국 온지 8개월 째인데 좀
늦은감도 있지만 영주권이 빨리 나오지 않아서 좀 지체가 돼었네요...3~4월에 한국이 아닌 동남아로 갈일이
있는데 여권 무효화 얘기도 있고 해서 답답하네요...어떻게 알아보는 방법 없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공인인증서만 갖고 바로 기소중지 사건 조회를 하시긴 어려울 것입니다. 사법포탈에서 기본적으로 사건 조
회를 위하여 사건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소중지여부, 구체적인 고소내용, 지명수배/통보여부(체포영장 발부 문제) 등 사안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시려면 변호사 사무실에 구체적인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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