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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 궁금한게많아요

[질문]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졌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여자친구는 제가 전여자친구에 손을붙잡고 옷을

벗겨 강간을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귀면서 관계는 딱 한번 가졌다고 거짓 증언을 두번이나 하였

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사를받는 상태이며 마지막 조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여자친구가 강간에
대한 증거는 단 한개도 없으며 내밀수있는건 전여자친구가 말한 증언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내밀수도있
는 증거는 없습니다. 전여자친구가 이런식으로 뒤통수를 칠지 몰랐기때문에 증거를 모아둔게 없습니다. 

1. 여기서 궁금한건 무고죄라는게 성립이 되는건지 무고죄가 성립이될때 고소는 제가 무죄를받던 증거불
충분이라는 판결이 나와야 무고죄로 고소 및 신고를할 있는건가요 ?

2. 그리고 몇일전 전여자친구는 전여자친구 페이스북에 누가봐도 전여자친구가 저를 신고한 이야기들을
페이스북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 글을 본 저의 친구중에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구요, 이게 무슨
일이냐? 너일 아니냐?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상당히 불쾌하였는데, 이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현재 질문자의 강간죄 피고소 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강간죄 피고소 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
하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자가 강간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 무고로 맞고소를 하였는데, 결과
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강간죄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할 경우, 오히려 질문자의 무고죄 고
소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질문자의 무고죄 고소가 무고에 해당된다고 직권으로 인지하여 추가
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한편,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신고한 사실(강간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증명만 갖
고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강간 사실이 있
었는지 없었는지 불분명한 중간의 입증영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문자가 강간죄 고소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과 아울러, 상대방도 무고죄 고소에서 무혐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페이스북 게시와 관련해서는, 1) 피해자(질문자)의 특정-모든 사람이 꼭 질문자에 대한 이야기
임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부류(예컨대, 질문자와 고소인을 잘 아는 여러 친구들)의 사람들이 해
당 내용을 보고 질문자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특정되어야 함, 2) 해당 내용이 질문자
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내용일 것, 3) 달리 공익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 요건으로 요구됩니다. 설령
질문자의 강간 혐의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고소 외에 이를 공공연히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
은 질문자가 공인적 지위도 아닌 이상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정성 등 요건을 갖췄다
면 명예훼손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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