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상장 회사대표의 주식을 가압류 하려는데 문의드립니다.
1.소유 주식중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수량만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2.증권사 해당계좌를 가압류 하는지요? 아니면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 해야 하는지요?
3.절차와 비용, 기간은 얼마나 소요 되는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가압류 청구채권액에 이르는 부분까지만 가압류가 됩니다.
2.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라면, 주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를 하게 되므로, 유체동산 가압류 방식이 준용됩니
다. 반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주식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전제 하에 주식 자체에 대하
여 가압류를 하는데, 이때에는 채권 가압류에 준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이 때 제3채무자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됩니다). 반면 주식발행 후 6개월 경과 전이라면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를 진행하게 됩니다.
3. 비용 등은 개별적으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겠고, 기간의 경우 피보전권리 등의 소명이 잘 되
어 별도의 보정명령이 없다면, 7-10일 내에도 결정이 날 수 있으나, 더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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