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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法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아니다!! vs 국세청은 과태료 부과

 

 

현행 소득세법은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경우 현금 10만원 이상의 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엄격  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계좌이체'의 경우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현금'으로 볼 수 없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박이규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제기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의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A씨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11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았고 의뢰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서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체가 적발되면서 검찰로부터 5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맞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현금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해야 하고 유추 적용이나 확대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소득세법에 현금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받는 거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에서와 동일하게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거래는 소득세법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이 판결에 다소 혼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이전이므로, 섣불리 계좌이체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했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판결이 화제가 되자마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므로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종전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