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소개

메리크리스마스에도 저작권 다툼에 사라진 캐롤송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 

몇해전 부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 --> 

사는게 바빠서 그런가 했더니...

엄격해진 저작권료 때문에 12월 내내 어딜가나 울려퍼지던,

) --> 

캐롤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매장들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틀어놓은 디지털 음원에 대해서도 음악 연주자나, 음반 제작자에게 ​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대법원은, 유명 백화점 매장에서 틀어놓은 디지털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며,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