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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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전 부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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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게 바빠서 그런가 했더니...
엄격해진 저작권료 때문에 12월 내내 어딜가나 울려퍼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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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매장들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틀어놓은 디지털 음원에 대해서도 음악 연주자나,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명 백화점 매장에서 틀어놓은 디지털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며,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