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사종결은 진정에 대해서 하는거고
불기소 처분은 고소에 대해서 하는거 맞나요?
[답변]
내사는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전의 단계로서, 아직 입건이 되기 전에 행하여지는 사전조사입니다.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서, 내사를 시작한 경찰은 수사의 경우와는 달리 검찰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내사종결로 내사진행을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경찰이 이를 임의로 종결할 수 없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경찰서장에 의한 즉결심판 청구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야 하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종국적인 처분(기소 또는 불기소)을 하게 됩니다.
진정의 경우라도 그 실질이 결국 구체적인 피의자를 특정하여 이를 형사처벌해 달라는 취지라면, 고소와 다를 바가 없어서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내사종결이 불가능하며,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이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내립니다.
반면, 구체적인 사안의 특정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불분명한 수사의 단서제공이나 첩보 수준의 진정이라면, 내사로 진행하다가 실마리가 안 잡혀서 내사종결로 끝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경우는 고소에 대하여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도 상술한 것처럼 고소의 실질을 가진 내사, 고발 등 일단 수사가 개시되었을 경우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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