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해자가 10분이고, 피해자 9분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았습니다. 이제 공탁소에가서 공탁금액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공탁서(2장) + 공탁신청서 + 피해자 초본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피해자 1분당 공탁서 2장이니
총 18장을 준비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절차를 제대로 알고싶습니다..(필요서류 등)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형사공탁이라면, 최근 공탁실무상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인적정보 취득임을 증명할 자료(가장 기본
적인 것이 법원에 피해자 측 인적정보 기록 등사요청을 하여 법원이 피해자 동의를 거쳐 허가를 내려
열람등사시켜준 서류, 그 외에 피해자로부터 그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받았다는 확인서)가 첨부되어
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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