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제품을 팔았는데 입금을 안해줘서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고객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알고있는데 주민번호를 몰라서 소송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주민번호를 모르는경우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면 사실조회신청은
어느시점에서 해야 하나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명은 어느걸로 해야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주민번호를 모르더라도 소송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에서 피고가 특정되어야 하는 경우
들(특히 예금 압류 같은 경우)가 있으므로, 종국적으로는 피고의 주민번호가 확인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현재 피고의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이 피고가 주민등록을 행한 주소지라면, 1) 만약 현
재는 이사를 가서 그 주소에 살지 않을 경우,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서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주는
데, 그 보정명령을 갖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최근 등록주소지 및 주민번호 확인이 될 것이
고, 2) 송달을 그 주소로 받아서 소송진행 후 판결까지 난 경우라면, 판결의 성립에 따라 강제집행을
위한 상대 초본발급이 가능하여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확인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민등록을 행한 주소지가 아닐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초본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조회
등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바로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가급적 절차상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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