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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대리 배팅 고소할 시 자신에게 처벌받는 규정이 있나요?

[질문]

1~2년전쯤에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불법토토 이용자이구요, 저도

몇번 대리배팅을 이분을 통해서 하였고, 이게 잘못된걸 알고 연락을 안한 지 7~8개월 됐네요.

근데 바로 저번주에 연락이 와서 대리배팅을 하자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전 돈도 없고 하기

도 싫어서 돈도 없어서 안하겠다고 하니 카카오뱅크처럼 대출이 간단히 되는 곳을 안다 한번 조회해봐

저도 여기서 제 잘못인건 알지만 조회해보니, 새마을 모바일 대출이 200만원까진 되더군요, 그래서 그분

이 계속 자기가 딴 금액을 보여주면서 대출을 해라 내가 따주겠다 하면서 저도 넘어가지 말아야할 유혹을

못견뎌 대출 신청을 하고 3일정도간 95만원을 잃었습니다(입금 계좌는 불법도박 사이트가 아닌 지인의

카카오뱅크 통장계좌에 입금하였음)

그중 30만원은 이번에도 실패할시 배팅금액 50퍼를 돌려준다하고 또 실패를 했습니다. 게다가 10만원을

빌려달라면서 그분이 저에게 총 갚을 금액이 25만원이 됩니다.
그 돈을 이번주 월요일날 갚겠다 했습니다. 아직 화요일이긴하지만 카톡도 읽씹하고 이 사람이 대출 신청

을 하게끔 유혹했고 이 사람이 매우 괘씸하게 느껴져 다음주 월요일이라도 고소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게다가 제가 공익근무생활을 하는 중이라 알바도 못하는데, 총 상환해야할 돈이 220만원 정도 입니다.

남은금액은 80만원뿐이구요, 고소를 할 시 제가 처벌받는 규정이나 기타 불리한 사항 그리고 고소를 하더

라도 빌려준돈에서 조금만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불법도박 하라고 건네준 자금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지 정말 염치없지만 질문 드립니다.

또 이런 걸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같은 데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불법토토에 대하여 대리 배팅을 했다는 것은 결국, 실제 불법토토를 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불법토토 도박행위

를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법상 처벌규정에 저촉됩니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정 2007.1.19., 2016.12.20.>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

7.1.19, 2008.2.29, 2011.4.5, 2016.2.3>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귀하가 고소를 할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는 사기, 게임산업진흥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기혐의와 관련해서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해서 처음부터 변제자력/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 사기죄 성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도박자금 명목 지급이라서 불법원인급여에 해

당되어, 민사상으로는 반환 청구가 안됩니다. 


그리고 귀하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게임산업진흥법위반이 적용될 수는 있는데,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

지 수사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기는 하나,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 이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게임산업진흥법위반으로 본인도 입

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 여러 골치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소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겠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