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몆일 전에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혹시 판결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를받았는데, 꼭 남부지방법원에 가야 서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서를 받고 돈을 내야하는, 어디가면 배상명령신청서를 받을 수 있는지..또 어디에
돈을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검찰과 달리 법원 판결문은 해당 법원(질문자의 경우 남부지법)에 가서 떼셔야 합니다. 다만, 우편으로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만 알면 되시는 것이라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사건일 때,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 가서 공인인증서
접속 하에 판결문 전자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개인정보가 비실명처리되어 나옵니다.
3. 배상명령이 났다면, 배상명령의 취지가 판결문에 같이 나와 있으므로, 판결문만 떼어 보시면 됩니다. 그
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임의변제를 하거나,
그게 안되면, 변제공탁을 걸면 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경우, 사건기록 등사신청을 해서 상대의 배상명령 신청서를 등사해보면, 거기에 연
락처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등사신청의 경우 사건 확정 후에 법원에서 검찰
로 기록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록이 현재 어디 있는지에 따라 신청할 기관이 달라지므로, 미리 법원이나 검
찰에 연락하여 기록의 소재부터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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