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2013년에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상대방이 6개월쓰고 이천만원으로 준다는 조건으로 빌려
갔었고 차용증하고 신분증 등본등등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50. 30 .20만원 총 100만원을 입금해준게 다였고 참다참다 2016년에 지급명령신청을해
2017년 4월경 제가 승소해서 돈을 받기로하였지만 상대가 법원에서 상대가 몸도아프고 자기처지가 너
무힘들다고 처음준다고 한 이천만원은 다 못주고 원금 천만원에 합의하자고 감성팔이해서 그냥 그렇게
합의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에 50만원씩 입금받기로 했었는데, 근데 또 그 뒤로 8월에 50 만원 11월에 40만원 총 90만원
보내고 계속 돈을 준다준다하지 다음주 다음주 이렇게 시간만끌고 벌써 12개월차인데 600만원은 받았어
야 했는데, 받은돈은 골랑 90만원이 끝이네요, 이번에도 참다참다 안되겠어서 법원가서 강제집행을 하려
는데, 문제는 그사람이 강남에 사무실이 있는데 자기 부인 명의로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을경우 강제집행을해도 실효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
을까요? 상대방 폭행을 하면 저는 무조건 구속을 받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만약 지급명령 건(민사)에서 형사상 이의도 할 수 없게 민, 형사상 포괄적인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형
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상대가 6개월 만에 2,000만원으로 불려서 돌려 줄 능
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황임이 인정될 경우, 변제자력 등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여
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과소하고, 기망의 방법이 고도화된 것은 아니라서 구속에 이를 정도의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수사과정에서 나름대로 고초를 겪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변제를 하려고 할 여지
가 있습니다.
2. 재산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인 채권추심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후속 절차는 재산명시, 채
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조회 등을 진행할 수 있겠고, 바로 큰 실효성은 없을 수 있지만, 상대가 살고 있
는 곳의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경매를 통하여 망신을 주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3. 상대를 폭행할 경우, 중한 상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면 구속까지 이르지는 않고 보통 벌금형 정도의 처벌
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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