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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가압류 후에 자동차 가압류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행결정권고가 나온상태입니다. 
1억5천짜리 아파트 500만원 가압류도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1억5천만원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하기가 좀 힘들거 같습니다. (집행이 상식적으로 어려
울거 같네요)
그래서 피고의 자동차를 가압류 할려고 하는데, 우선 피고의 집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조회로 확인) 현재 이행
결정권고가 나온상태에서 판결전이지만, 피고의 소유를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부동산을 가압류를 했는데, 자동차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 내용상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채권액이 500만원인 것 같습니다.

500만원 채권으로 1억 5,000만원 짜리 부동산을 강제집행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하셨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 상식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자가 돈을 자발적으로 안준다면, 15억짜리라도 경매에 붙이면 됩니

다.

즉, 채권자는 경매비용을 납부하고 경매실행을 하면 되고, 채무자는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원리금 외

에도 경매비용까지 다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어떤 이유로 끝까지 채무자가 방치해서 경매로 낙

찰 및 배당까지 이뤄진다면, 경매비용은 최우선순위 배당으로 처리됨).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당장에 비싼 경매비용(보통 300 ~ 400만원 이상 하기 쉬움)

을 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피고 소유의 자동차를 가압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미 행한 부동산 가압류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

다.

즉, 50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부동산으로 충분히 담보되는 상황이라면, 자동차를 여기에서 추가로 가압류한다

는 것은 과잉가압류가 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이 각하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동산 가압류

를 취하 및 집행해제하고 차량에만 새로 가압류하는 것은 가능, 그리고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꽉차서, 500

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담보되기 어렵다 인정될 경우 차량에 추가 가압류 가능).

한편, 차량에 관한 번호 정도는 알아야 특정이 되어 가압류가 가능한데, 현재 판결 나오기 전 상태에서는 바로 상대의

차량 번호를 알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집행권원(판결 등)이 나와야 비로소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

다. 예전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집행권원 성립 전에도 탈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차량을 추적해주기도 하였으나,

요새는 이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