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자동차 가압류 질문입니다

[질문]

 

제가 작년 12월에 아버지명의로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중도금 1500만원을 제가 내고 나머지는 아버지 명의로 케피탈로 할부진행했습니다
자동자 명의는 아버지99% 어머니1% 진행하여서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보험 진행했구요, 근데 알고보니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할때 있던 채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자동차 가압류신청이 법원에서 날라왔습니다.
케피탈 할부도 제가 납부하고 있고 중도금 또한 제가 내고 자동차 운행도 제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여나 경매진행
및 자동차를 가져갈 상황이 발생될까봐 걱정이 되서 지식인에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자동차 경매가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타고 다녀도 되는것인지 모든 금액을 제가 부담하고있으니 이의신청하면 받아드려질지 하려면 어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현재 가압류 상태인데, 채권자가 아버님에 대하여 집행권원(판결 등)을 획득하면 본압류로 바꿔서 결국 경매가 진행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경매는 전체 자동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99% 지분에 대한 것이 됩니다. 99% 지분에 대하

여 경매가 끝까지 진행되어 누군가가 낙찰받으면, 그 낙찰자는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물인 자

동차의 관리, 처분을 할 권한이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를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남아있는 어머니 지분과

관련해서, 어머니는 그 자동차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요청하여, 자동차의 가격의 1% 상당액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면 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용에 따른 수익이 1%를 분배해

달라고 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한편, 질문자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다 낸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

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그 지분의 99%가 아버지 명의로 된 이상,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

니다. 다만, 나중에 자동차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때, 본인도 아버지에 대하여 본인이 차량 비용을 대신 내고 한 것에

대한 권리를 일종의 채권으로 주장하여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