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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형사배상명령, 민사지급명령(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질문

[질문]

 

안녕하세요?
배상명령이 인용되고, 그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인용되어 작업장려금과 영치금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실형을 살고 오늘 출소했다고 합니다.

1. 채무자 연락처부터 재산까지 조회가 필요한데, 연락처 등 신상정보는 어디에 문의해야 알 수 있나요?

 

2. 기존의 작업장려금 및 영치금 외에 다른 통장에 대해 압류하기 위해서는 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야 하나요?

 

3. 압류물을 특정하기 위한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하는 재산명시, 재산조회에 있어서는 상대의 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재산명시 절차에 상대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스스로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그 경우에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대의 주소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갖고 주민센터에 요청하여 현재 초본을 떼는 방식으로 해서

추적이 가능한데, 상대가 주민등록하지 않은 주소에 살 경우에는 실제 주소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2. 별도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아닙니다.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거친 후, 채무자가 진실하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내지 않아서 재산 확인이 안될 경

우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유효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배상명령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재산명시, 재산조회 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