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무자 A가 B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면서 보증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때 A의 채권자가 이 공탁금을 전부명령을 받고, 담보취소를 하려고 A를 대위하여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부채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 가압류해제를 신청할 근거를 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를 뭐라 써서 보정을 해야 할까요?
[답변]
담보취소와 가압류 집행해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담보취소는 단지 가압류에 대한 담보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가압류 집행해제없이도 채무자(b)의 동의가 있는 등 담보취소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전부채권자가 b본인이라면 본인이 담보취소신청도 하면서 담보취소동의도 같이 하면 되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그게 아닌 다른 채권자라면 담보취소 사유가 없어서 신청이 기각될 것입니다.
한편 가압류집행해제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를 신청할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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