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건물명도 소송 진행중에 있고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일부 내용은 삭제하여 올림을 양해 바랍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명도소송의 경우 답변서 제출 기간이 1달이내로 나오던데... 위에 보시는 것처럼
내용 증명을 보낸지 1달이 지났지만 피고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무변론 기일도 잡혀있지 않습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은 피고쪽에서 시간만 보내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식인 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 정확한 명도소송 답변서 제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개인적으로 1달이내로 알고 있는데 제 담당변호사는 바빠서 인지...1달이 아니고 기다려 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믿고 기다려 주세요.' 라고만 합니다. 저는 단지 정말 궁금한 것 뿐인데...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기일(?)'은 언제쯤 확정이 될까요?
* 인터넷을 찾아보니 어느분은 1달이 되지 않았는데도 무변론 기일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시던데...궁금합니다.
지식인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답변서 제출기한이나, 그 기한 후에 제출된다 하여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판결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법원에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30일이 지나더라도 재판부가 사건이 많다보면 바로 기일지정을 못하는 수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기일지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유의할 것은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히더라도 선고직전까지라도 답변이 제출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다시 변론기일을 잡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피고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여 선고일 직전에서야 답변을 제출하여 소송지연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재판부에 따라서는 선고기일 대신 변론기일을 잡아서 그 날에도 피고가 안 나오면 즉시 그자리에서 선고함으로써 기일지연을 최소화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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