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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이경우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어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질문]

서로 아는사람들끼리 채팅하는 채팅방에서
한분한테 장난으로 "xx님은 스토킹했잖아요."(xx는 닉네임이기도하면서 이름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분이 아는 변호사 찾아가서
저를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한다는데
그게 가능한일인가요?
[답변]
 채팅방의 경우에는 채팅방에 입장한 사람들이 해당 게시내용을 볼 수 있을 것이어서 불특정인이 본다고 보긴 어렵고, 일단 당시 채팅방에 비교적 다수의 사람들이 입장한 상태였는지 문제됩니다.

그리고 전파가능성 문제도 따져야 하는데, 적시한 내용이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어떤 방식의 스토킹을 했는지 구체성을 띠고 있다면, 이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 내용으로서 통상 다른이들의 호기심도 자극할 만한 것이라 나름의 전달가치도 있다 하겠고, 따라서 당시 채팅방에 소수의 사람만 있었다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반면 단순히 스토킹을 했잖아요 식의 추상적 내용이라면 전달가치가 떨어지는 내용이라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당시 채팅방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다거나, 또는 소수의 사람만 있었더라도 질문자의 적시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