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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Q. 집행유예 기간 경과

[질문]

 

집행유예라는 것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제도(형법 제65조 참조)
 
1.집행유예 기간 경과하면 누가 형의 선고의 효력을 없애나요?
집행유예 기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 자동적으로 없어지나요?
 
 
2. 집행유예 기간 경과하면 징역+법원+경찰에서 재판하고 수사한 기록 사라지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어떤 별도의 결정이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2. 형의 선고의 효력이 사라질 뿐, 과거의 이력이나 사건내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범죄경력이므로 그

경력은 수사기관에서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다만 사건기록 자체는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판결문은 폐기되지 않고 계속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