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가주인가 저말고 피고가 명도소송 피해보상 소송으로인해 제가 페업을 하지못해 보증보험료가 매달 6만원 11개월가량
손해보고 있고 저까지 억울한 피고로 되어 변론기일 참석하다 회사까지 짤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상황으로도 제가 소송이 가능할까요? 상가주인에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므로, 상대에 대하여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에 응소하느라 회사에 잘리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다가, 정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친족 소송대리허가나 변호사 소송위임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해서,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초 상대가 질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결과적으로 패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불법행위라 보기
도 어렵고,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한들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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