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용할때 저게 전과자 걸러내는거라는 말이 맞나요? 근데 전과 있다고 해외여행 못하는건 아니잖아요...

여권법상 기소중지 상태이거나,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발
급이나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아직 그 집유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권발급이 안되므로 해외여행에 결격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
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
니한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
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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