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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명의만 법인대표 명의도용 체납 / 재산압류 관련 문의

 

 

[질문]

예전에 잠시 다니던 회사에서 법인대표의 명의를 바꿔야하는데 사람이 없으니,

당시 직원인 저에게 대표자 명의를 임시로 맡아라 하여, 어쩔 수 없이 대표자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당시 세금 체납금액이 있었으나, 별거 아니라며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가다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뜻이 맞지 않아 대표자 명의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온갖 핑계를 대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바쁜 나날을 보내다보니

잠시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대표자 명의 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해주지 않아 명의대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그것도 1~2회 정도뿐이고 다시 안하무인 격었습니다.

작년(2015년) 초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 대표자 명의변경을 내용증명과 함께 다시 요청하였으나,

이제는 연락도 안되고, 깜깜 무소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였는데.. 각종 체납 독촉장이며, 압류가 될 수 있다는 세무서의 통보가 시작되었고,

지분이 없으면 책임이 없을 것인 줄 알았던것과 달리 지분이 없어도 체납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다는 세무서직원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이 잘 되지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이고, 어렵게 현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한지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건 정말 청천벽력같은 소리이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2013년 9월 경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 증빙서류도 없고, 회사에 대한 자료 또한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주주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전혀 모르고 2년 넘게 별개의 업무를 해왔는데.. 이렇게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이렇게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억울한 제 상황을 보호 받을 순 없는건가요?


[답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했던 점을 증명할 수 있고, 아직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기간이 남아있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과세처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미 행정쟁송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과세처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못하는 대신에, 실제 대표를 상대로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