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떤분이 저를 고소한 상태인데 사과해서 끝내고 그분이 고소 취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소 취하를 하려면 고소 취하금이 필요하다면서 10000원을 가져오라는데, 원래 고소 취하금이 만 원 필요한가요? 그리고 고소 취하금이 없으면 취하를 못해서 내일부터 고소 제대로 진행된다던데 내일이라도 고소 취하 가능한가요?
[답변]
형사고소취하서 접수 자체에는 인지를 부착할 필요가 없기에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굳이 법무사 등에 취하서에 대한 대서를 의뢰한다면 소정의 대서료 정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효과를 가져오는고소취하는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이라도 들어가면 되므로, 당연히 내일이라도 취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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