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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질문]

저의 집안 싸움입니다.
2008년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었는데, 이후 시아버지는 일부 갖고 있던 현금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사위의 명의로 법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며느리(그중한명이 저 입니다) 를 감사, 이사로 내세우셨는데, 그때 아버님이 가진 돈을 저희가 투자한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대표(사위)와 함께 차용증도 쓰셨던가봅니다.당시는 차용증 유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고,계속되는 자금난때문에 법인대표였던 사위의 명의로 법인세나 각종 공공요금이 미납되는 상태가 발생했고, 2014년 가을즈음 사위는 장인을 공장에서 내쫓고 경영을 본인이 맡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사이 사위와 장인간에는 막장드라마 버금가는 많은 일들도 있었구요. 공장 옆에 시아버지가 생활하시던 집이 있었는데 오백만원을 주며 월세 얻어 나가라고 시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가며 공장에서 쫓겨난 시아버지는 사위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내셨는데,
그 대여금을 두며느리가 빌려준것이라며 저희들이름으로 소송을 걸으셨더라구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나서 두 며느리는 소송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나,
시아버지가 애초에 당신돈이니 그러면 그 돈을 위임해서 본인이 대리로 소송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고는 그 어떤 위임장도 써드린적이 없는데, 소송이 진행되더군요.
그리고 며칠전에야 예전에 써둔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낸 차용증이 가짜라며 시아버지와 두 며느리를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해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엄밀히 말하자면 돈은 시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나온것이 맞고, 차용증은 시아버지와 그 사위간에 쓴 것이고, 저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며.. 싸인은 한적도 없고, 막도장을 파서 찍었는지는 차용증을 본적도 없어 알지 못합니다.

며칠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저를 고소한 이유는 사위가 저에게 본인이 소송에서 이길수 있도록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했는데, 제가 시아버지와 고모부 누구편도 들고싶지 않다고 거부했기때문입니다.
저는 그 차용증이란것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저를 고소한 사람도 제가 작성한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 사람을 무고로 고소가능한가요?

 

 

[답변]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2가지인데, 1) 허위사실의 신고, 2) 허위사실의 신고에 대한 인식(무고에 관한 고의)가 그것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소인이 질문자가 실제로는 차용증 작성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질문자가 차용증 위조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증명될 수 있다면, 충분히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수사나 재판은 사건 현장에 없는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이기에, 증거에 의한 입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질문자로서는 본인이 차용증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사정을 증명하고, 나아가서 고소인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질문자가 차용증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어서도, 고소인이 자신은 질문자도 같이 관여한 것으로 오해했었다는 변명이 성립될 수 있다면-즉, 고소인의 무고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불충분하다면- 무고죄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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