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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건종결후 가압류해지

 

[질문]

제가5년전에 사고를쳐서 통장이 가압류가되었거든요 근데제가직접적인 가해자가아니고 통장을양도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냈고 저분은 제통장가지고 누가 저분한테 사기쳐서300만원피해입으셨거든요근데 그게 중국에서메신져피싱한거라 범인을못잡을것같으니 저보고 변상하라는식으로 민사를거셨거든요 근데 가압류시키고 배상명령신청했는데 근데그게또 얼마후에 배상명령신청기각이라고 또서류가날아왔어요저한테 제가배상안해도된다는거죠?? 벌써5년전이고 집에 아무런서류도날아오지않습니다 현제 가압류를해지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그분이가압류신청한법원은 수원이고 저는충북쪽에살아요 풀려면 수원법원까지가야하나요? 비용도따로드나요??

 

 

[답변]

상대방이 가압류 집행 후 5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변경 사유 내지 관련 배상명령신청에서 기각되어 피보전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에 의하여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에 의하여 통장의 가압류를 해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가압류 취소 사건의 관할법원은 가압류가 계류 중인 수원지법에 하셔야 할 것이며, 신청에 대하여 소송비용이 발생하긴 하나, 승소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