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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무자격자에게 중개장소제공한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

[VLN]무자격자에게 중개장소제공한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무자격자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부동산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단151820)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던 중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장소를 제공한 공인중개사는 물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역시 공제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무자격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장이라는 직함으로 공인중개사 B가 운영하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중개행위를 했다. 이에 A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C씨는 A씨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으며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4천 이상을 지급했다.

 

문제는, 무자격자인 A씨가 이 사건 토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매수인 C씨는 인근의 엉뚱한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이 매매계약을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했다.

 

C씨는 A씨는 물론, A씨에게 중개장소를 제공한 공인중개사 B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도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영업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A에게 중개장소로 제공했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중개행위로 C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중개행위 장소 제공)에 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위 사건 당시 공제금액 5,000만원으로 된 공제제도에 가입하고 있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약관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중개업자의 중개행위)의 책임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제약관의 규정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의 범위에서 명백히 제외하려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제규정과 비교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더욱 축소한 공제약관의 관련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동법 시행령 및 공제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공제계약자가 이를 예상하기 어렵고 공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공제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의 규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협회는 C씨에게 위 사건 매매계약당시 공제금 한도액인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