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대법원 1984.3.27. 선고 82다카500 판결, 1993.8.13. 선고 93다13780 판결, 1997.4.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33984 판결).
하급심 중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료 및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덧붙여 임료 연체시 그에 대한 연 19%의 연체료, 중도해지시 3개월분의 임료 지급을 약정하였다가, 나중에 중도해지되자 임대인이 위 연체료 및 3개월분의 임료 손해배상액에까지도 부가가치세 가산을 주장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따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약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한 예가 있습니다(서울지법 제27민사부 1999.12.17. 선고 99가합51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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