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허위신고인것 같다고 경찰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후 사건번호 조회를
하니 이렇게뜨네요 (사진업로드가 안되 글로 적습니다)
접수- xx지방경찰청 xxx경사로부터 피의자 xxx 경찰일반송치
수리- 인지
수사중- xxx검사가 수사
검사처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타관이송(xx지청)
통지-xxx에게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이게뭐죠..? 신고는 내가했는데 왜 내가 피의자죠 피해자이지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위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허위 신고를 통하여 부당하게 피해구제를 받으려 한 혐
의가 있을 경우 처벌이 되는 것이구요. 누가 고소나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인지 수사(수사기관이 직
권으로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 진행이 되었으므로, 기본적으로 질문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강한 의심
을 갖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잘 대처하지 않으시면 기소 및 재판에 이를 수도 있습
니다.
한편, 위 처리내역을 보니, 검사처분이 타관이송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실질적인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을 시켰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송을 받은 검찰청에서 다
시 수사하여 최종적인 처분(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고려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해당 법령*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2. 거짓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3. 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4. 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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