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가 나가야지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한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도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가야해서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이사갈 집을 보고 계약금도 걸었습니다. 집주인을 알겠다고만 하고 있어서 이사를 나가지
못할까 걱정이 큽니다. 요즘 주변이 전세금이 떨어져서 집 보러 오지도 않거든요 깡통전세다 말도
요즘많구....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어떻게하면 돌려받을수 있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든 말든 간에, (빚을 내서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상환 조건 하에서입
니다(동시이행관계).
따라서 질문자로서는 신규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적 절차(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소송의 제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오히려 법적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때 비로소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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