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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민사소송 답변서 쓸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제가 따로 제출 안해도 되죠?

[질문]   


원고가 제출한 갑제1호증 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반박하면 되나요
아니면 옆에 갑제1호증 이라고 써야하나요 

아니면 을제1호증이라고 쓰고 저도 첨부해야 하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반박하고 싶다면, 그 증거가 어떤 것인지를 특정, 지목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차용증의 경우,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문서로서.."


을 제*호증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에 붙이는 증거번호입니다. 만약 피고로서 그 주장 사항을 뒷받

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이와 같은 증거번호를 붙이게 되나, 단지 원고의 증거에 대한 반박의견

을 개진하는 것일 뿐이라면, 주장에 불과하므로 증거번호를 붙이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