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고가 제출한 갑제1호증 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반박하면 되나요
아니면 옆에 갑제1호증 이라고 써야하나요
아니면 을제1호증이라고 쓰고 저도 첨부해야 하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반박하고 싶다면, 그 증거가 어떤 것인지를 특정, 지목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차용증의 경우,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문서로서.."
을 제*호증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에 붙이는 증거번호입니다. 만약 피고로서 그 주장 사항을 뒷받
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이와 같은 증거번호를 붙이게 되나, 단지 원고의 증거에 대한 반박의견
을 개진하는 것일 뿐이라면, 주장에 불과하므로 증거번호를 붙이면 안됩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것 같습니다.. (0) | 2020.06.09 |
---|---|
특수폭행 합의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0) | 2020.06.09 |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소촉법, 법정이자 계산과,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0) | 2020.06.08 |
기소중지 지명통보는 랜덤인가요? (0) | 2020.06.05 |
민사를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했는데 판결 소송비용에 8분의 7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나왔습니다 (0) | 2020.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