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장 민사소송을 접수 할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와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어, 보름 후에 오피스텔 계약 만기인데,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햐여 민사소송
에 대하여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 하려고 하였지만, 최근
지식IN 답변에서는 금전, 물건에 대한 반환 소송에서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안타깝
게도 청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법률 지식을 아시는 분들께서 보증금 미지급 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청구할 수 있는 법
률 항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소촉법상 이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이 경우는 전부 승소시),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이 경
우는 일부 승소의 경우로서, 피고가 항쟁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적용)
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시에 계약만료일부터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피고가 언제 변제를 할지 불확정적이므로, 완제일까지라고 이자 기산의 종기를 적어주면 됩니다.
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전혀 아닙니다. 소촉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자에 의한 이율이 적용되고, 소촉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촉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원칙, 물론 처분권 주의에
따라 원고로서는 소촉법이 적용 가능함에도 민법상의 법정이자로 청구 가능).
이해를 돕고자, 원고가 계약만기 후 이사까지 마쳤을 때(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를 위하여 임차
권등기명령은 하였다고 가정, 이사를 한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가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촉법상 연 15%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에게도 동시이행항변권-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과 보증금반환은 동시에 상환으로 되어야
함-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이사를 이미 하였거나 이사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여 이러한 항변권을
깨뜨려야 비로소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이를 청구취지로 구성하면,
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년 *월 *일(이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에 괄호 안의 '이사 다음날'이라는 취지는 청구취지에는 안 적습니다. 청구취지는 무색 투명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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