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소송도중 집에 사람이 없어서 폐문부재 뜨다가 어느 순간부터 송달 간주로 뜨네요
전자소송도 아니구요
송달간주로 뜨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답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을 받게 되었다면, 그 후에 자신이 이사를 하여 송달장소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송달장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송달장소 신고를 하지 않고, 그 외에 나름의 주소 보정 노력을 하더라도 송달장소 파악이 안될 경우에는, 소송서류를 기존의 송달장소로 발송하는 것 자체를 갖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송달간주입니다.
송달간주의 경우 문제되는 것이, 공시송달과 비슷하면서도, 공시송달과는 다르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자백간주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도 패소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이며, 더욱이 처음에 소송서류를 제대로 받았다가 주소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라서, 추완항소도 인정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입장에서는 더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변론절차를 잘 주시하고 거기에 맞추어 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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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kakao.com/o/soMkn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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