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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민사소송 군입대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9월달에 홍대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사건은 인도도돼고 차가다닐수도있는 곳입니다
상대방분이 저희가걸어가는데 운전하시더라구여
옆을지나가기에 차를보았는데 왜보냐면서 내려서 시비가걸렸습니다 저희는3명 상대방분한명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와제친구가말렸습니다
잘말리고 이제 갈길가려는데 상대방분도 저희와 방향이같다면서 따라오시더군요...결국 또 가다가 상대방분ㅇ욕을하셔서 또시비가걸렸구 그쪽이분이 어머니아버지욕을 심하게했습니다...참다참다 제가 화가너무나서 말리다 그만 때리고말았습니다 상대방분도저항하시던걸 제가 피해서 저는맞지않았고상대방분만몇대맞았습니다 그러다 상대방분휴대폰이떨어진걸 제친구가 던져버려서 상대방분폰이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망쳤는데 마음에너무걸려서 바로 경찰분께 자수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분 음주운전이였는데 그사실을 4시간후에 알게돼었고 음주도수가 훈방조치가나왔습니다...
결국 형사님께넘어갔고 몇주후에 상대방분과합의를하려했는데 상대방분이 거짓진단서를가져오고....330만원의합의금을불렀습니다 일단합의서는 작성하였지만 형사님이 합의금이너무많다고 일단 합의서만가지고있자고하였고 저희만따로불어 합의하지말라고 하셔서 그말씀대로 합의를취소하였고결국 검사님께넘어갔지만 저희는 기소유예 공소원없음 판정을받았습니다
그러다 제친구가 군부대 특전사에입대하였고 지금상대방분ㅇ 민사소송을걸어서 3월달에 법정에가기로하였습니다
이경우 제친구는 무조건퇴소를당하나요?...
만약 제친구가 퇴소하지않을방법이있나요??제친구는 아무죄없는데 너무 마음이아픕니다...법정에 저와제친구만가고 친구는 빠질수있는방법이있나요?...



[답변]

민사소송을 제기당했다는 사정만 가지고 군에서 퇴소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한 대리 출석 진행이 가능하며 심지어 출석이 없어도 소송법상 불이익 정도가 있을뿐 강제로 구인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변호사 또는 친족 소송대리가능)을 통해 응소하시고 군생활에 전념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