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원고이구여 민사소송이 드디어 끝나고 판결선고문이 도착했습니다 다음주 항소기간이 끝나는데 그 이후 법원가서 제가 서류를 떼고 해야한다는데 판결선고문 빋고 항소기간 이후 손해배상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처리절차쫌 알려주세요...
[답변]
우선 기본적으로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과 상대방에 대한 판결문의 송달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상대가 항소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구요.
위와 같은 서류를 구비한 뒤, 이를 첨부해서 구체적인 집행대상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의 집행대상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약식의 재산조회를 하거나,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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