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여금 청구등의 소)
2.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어렸을 때 길을 잃어 고아원에 위탁되는 바람에 이중 호적을 갖게 되었고 1차 호적과 2차 호적은 이름과 출생년도도 달랐습니다. 망인은 2차 호적상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한편, 1차 혼인을 하여 의뢰인들을 낳은 후에는 1차 호적상 본가의 후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1차 호적에 배우자 혼인신고 및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은 1차 혼인에서의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었으나 따로 이혼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른 여성과 2차 혼인을 하여 2차 호적에 배우자 혼인신고를 마쳤고(1차 호적의 경우 기존의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중혼이므로 혼인신고 수리가 되지 않으나, 2차 호적에는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가능했습니다.)
망인은 2차호적상 배우자의 자녀(망인과는 혈연관계 없음)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후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위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3. 수행과정
저희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는 이 사안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1) 과연 의뢰인들을 망인의 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즉, 1차호적에 등재된 이름과 2차 호적에 등재된 이름이 달라 각기 동일인물인지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2)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면제의 타당성(상대방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망인이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며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에 대해 각종 자료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1차호적과 2차호적이 동일인물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고 장례도 화장절차를 따라 하여, 유전자 감정을 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망인이 의뢰인들 외에 다른 자녀를 두었다면, 의뢰인들과 그 다른 자녀들 간의 유전자 감정 대조(동일부계혈통에 의한 것인지를 역추적 가능)가 가능했겠지만, 망인은 의뢰인들 외에는 다른 자녀를 두지 않았습니다.
4. 결과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본 사무소에서는 1차호적과 2차호적의 인물이 동일인인 점을 보여주는 여러 간접증거들을 풍부히 제시함으로써(의뢰인들이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을 부양하고 지내왔던 점, 망인이 자녀들의 결혼식에 참여함에 있어 1차호적에서의 이름과 2차호적에서의 이름을 혼용하여 사용한 점, 망인의 사망에 관한 제반절차를 의뢰인들이 주관하여 처리한 점, 피고들 역시 그 동안 의뢰인들을 망인의 자녀로서 대하여 왔던 것이 확인되는 녹취내용 등) 마침내 1차호적과 2차호적이 동일임을 입증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인정하고, 소송상대방에게 대여금을 갚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2차호적상 배우자의 경우, 중혼에 해당하여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만, 설령 혼인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2차호적상 배우자 역시 공동상속인으로 고려하여 대여금채권의 상속지분을 계산한 점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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