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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사례 개요

[민사-승소] 이중호적에 있어 1차 호적에서의 자녀들이 망인과의 상속관계를 증명하여 대여금 채권의 상속을 인정받은 사례 1.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여금 청구등의 소) 2.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어렸을 때 길을 잃어 고아원에 위탁되는 바람에 이중 호적을 갖게 되었고 1차 호적과 2차 호적은 이름과 출생년도도 달랐습니다. 망인은 2차 호적상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한편, 1차 혼인을 하여 의뢰인들을 낳은 후에는 1차 호적상 본가의 후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1차 호적에 배우자 혼인신고 및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은 1차 혼인에서의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었으나 따로 이혼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른 여성과 2차 혼인을 하여 2차 호적에 배우자 혼인신고를 마쳤고(1차 호적의 경우 기존의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중혼이므로 혼인신고 수리가 되지 않으나, 2차 호적에는 배.. 더보기
[가사-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인정된 사안 1. 사건 서울가정법원 ​ 2. 사건개요 상대방은 2011년부터 잦은 가출을 일삼다가, 2012년경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재산을 탕진하였으며,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맹세문을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다시 가출을 한 뒤, 연락을 두절하여 소송 진행 중에도 의뢰인과 연락이 되질 않고 별거상태였습니다. 3. 수행과정 이에 저희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의 잦은 가출, 부정행위, 재산탕진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2천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부정행위및 재산탕진을 시인하며 작성한 맹세문,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포착된 문자메시지, 자녀들과 지인들의 진술서 등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에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2천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 더보기
[형사-승소]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받은 사안입니다 체크 포인트> 1. 사건 : 고소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된 사례 ​ 2. 사건개요 : 상대방(고소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측이 언쟁이 있었고,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3. 수행결과 저희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은, (1) 당시에 의뢰인이 상대방측과 언쟁을 벌였으나, 이는 단순한 말싸움 정도에 불과하고, (2) 언쟁을 벌인 시간도 짧았으며, (3) 무엇보다도 매장을 방문한 고객도 없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성조차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이러한 취지의 변론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더보기
[민사-영업허가 손해배상 승소] 임차인이 영업허가가 어려운 점을 이유로 임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임대인을 대리하여 해당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1. 사 건 손해배상(기) 등 2. 사건 개요 상대방인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임대건물이 나중에 알고 보니 소방허가 등을 받기가 어려웠던 점을 이유로 들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구하면서,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던 사안입니다. 3. 수행 결과 본 사무소에서는 위 소방허가 등의 문제의 경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특약상 허가 관련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이 일체 전담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방허가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임차인이 책임질 사항이고, 이에 관한 의뢰인의 고의나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주장하는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더보기
[형사-여신법 등 위반: 선고유예]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정상관계 참작받아 선고유예된 사안 1. 사건 : 의뢰인은,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사안이었습니다. 2.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뒤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물건을 구입할 경우, 그 행위 자체는 간단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절도+여신전문금융업위반+사기'의 경합범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그 피해가액이 적더라도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3.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선고유예 이상의 범죄전과로 남을 경우 생계 등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4.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을 피력하고, 이 사건 이전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점, 선고유예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측이 합의를 끝내 거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한 상.. 더보기
[민사-부정경쟁행위: 상당부분 승소] 부정경쟁행위 승소 사안(타인의 성과물 무단 사용) 1.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3***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등의 소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벤처 중소기업으로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의 투하를 통하여 건강음료 제품의 성분 및 휴대용 포장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영세한 사업규모로 인하여 해당 제품에 관한 OEM 생산을 큰 사업규모를 가진 피고 회사에게 맡기면서 의뢰인의 제품 생산 기계를 피고 회사의 공장에 위탁하였습니다. ​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이 의뢰인의 제품 생산 기계를 위탁받은 것을 기화로, 의뢰인의 제품과 유사한 휴대성을 지닌 건강음료 모방제품을 개발하면서 의뢰인의 제품 생산 기계를 그대로 사용하여 의뢰인이 개발한 휴대포장의 규격과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로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피고 회.. 더보기
[형사고소: 운전자 폭행] 단순폭행으로 축소수사된 것을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으로 죄명을 바로 잡은 사례 1. 사 건 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693**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버스 정차 중에 있었는데, 앞에 진로를 막고 서 있던 가해자 차량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자 가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던 의뢰인에게 창문을 통해 주먹을 날려 폭행하였던 사안. 3. 수행 결과 당초 경찰에서는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으로 입건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인지하여 수사범위를 축소한 바 있으나, 본 사무소에서 적극적인 고소의견 개진을 통하여 죄명을 단순 폭행에서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으로 변경하여 기소되게 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이러한 기소 결과에 따라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더보기
[형사-사이버 명예훼손: 구약식 기소] 인터넷 블로그, 카페에서의 모욕 등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여 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사례 1. 사 건 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4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 사안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약속시간에 늦은 것을 이유로 의뢰인의 신상을 털면서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트위터, 인터넷 카페 등에 모욕적 언사로 의뢰인을 비난하는 악성게시물을 계속하여 올려 의뢰인의 명예감정을 현저히 해하였던 사안. 3. 수행 결과 본 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위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에 관하여 그 게시물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하여 의뢰인을 검색해 낼 수 있는 닉네임 내지 키워드, 아이디 등)를 공개하여 의뢰인을 정확히 특정해 내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더보기
[민사-언론소송: 일부 승소 후 화해 성립] 대학교수의 해임사유와 관련한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관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판결로 인용받은 후 서로 화해한 사안 1.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43** 등 병합 손해배상 등 2. 사안의 요지 의뢰인이 해임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실제 해임사유는 A일 뿐임에도, 해당 언론사는 의뢰인의 해임사유가 A 뿐만 아니라 B에 관한 의혹도 포함된다고 허위 보도를 하였던 사안. 당시 다른 언론사들 모두 이에 관한 보도에 있어 그 해임사유를 A로 특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상대방 언론사는 A, B를 해임사유로 적시하였고, 해당 기사가 사실과 다른 점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에 대한 정정이나 삭제를 계속 거부하여 왔음. 의뢰인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하여 정정보도를 구하였으나 끝내 상대 언론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리어 해임사유로 A가 인정되어 이미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고 명예가 실추된 마당에 해임사유 B가 추가된다 하.. 더보기
[형사 성범죄-선고유예]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하고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신상정보 등록은 2년간만 한시적으로) 1.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14노5** 강제추행 2.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술김에 실수로 주점 여종업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는데, 합의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게 되었음. 의뢰인은 향후 직업관계 등에서 신상정보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선고유예 판결의 획득을 위하여 본 사무소에 사건 의뢰. 3. 수행 결과(원심파기, 선고유예) 의뢰인에 대한 긍정정 양형요소를 강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최초 2년의 기간 동안만 신상정보 등록을 하고 이후 무사히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면소간주된 이후부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신상정보 제출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민사 대부업 관련-화해 성립] 상대방이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것을 주장하여 상당금액 채무감축의 화해를 이끌어낸 사례 1.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나2087* 채무부존재확인 2.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이고 상대방은 사채업자인 채권자인 사안. 상대방은 사채업자로서 고율의 이자를 주장하면서 이미 원금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을 변제 받아갔으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1심에서 강제경매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패소하여 다시 강제경매가 속행되던 찰나에 본 사무소에 방문하여 강제경매를 다시 집행정지하고 채무액을 최대한 감축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하였음. 3. 수행 결과(화해 성립)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항소이유에 상당성이 있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불과 금 500만원의 소액 공탁으로 다시 강제경매에 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더보기
[권리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 권리금 사기를 당하였다면서 이미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권리금 양도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상대방 청구 기각) 판결을 받.. 1.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1229* 부당이득반환 등 2. 사안의 요지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인수하였던 사람인데, 후에 생각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게 되자, 의뢰인이 매출액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권리금 상당액의 반환을청구한 사안임. 3. 수행 결과(상대방의 청구 기각: 전부 승소) 본 사무소는 의뢰인이 관련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기망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나 상대방은 충분한 주장사실의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항변하여 방어에 성공하여, 상대방의 청구 전부 기각의 승소 판결을.. 더보기
[언론소송-전부 승소] 언론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정정보도 등 청구에 관한 상고 제기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의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1. 사 건 대법원 2015다2163* 정정보도 2. 사안의 요지 상대방은 종교인으로서, 의뢰인의 종교적 비판 보도와 관련하여 허위보도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침해당하였음에도, 자신의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론보도 청구 부분 중 극히 일부만 인용한 원심(제2심)의 판결이 위법함을 주장하면서 상고한 사안. 3. 수행 결과(상대방의 상고에 관한 심리불속행 기각: 전부 승소) 본 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의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비추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됨을 지적하여, 대법원 소송기록 접수 3개월 남짓 만에 심리불속행 기각의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더보기
[밀반민사-화해종결] 의뢰인에게 도박채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화해로 종결된 사례 1.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270** 양수금 2. 사안 개요 : 의뢰인은 도박채무로 돈을 빌렸다가 도박과정에서 이를 현금으로 변제하였는데,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음을 기화로 채권자가 그 채권액을 자신의 친척인 상대방에게 채권양도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양수금을 청구하여 온 사안. ​ 3. 소송수행 결과(화해 성립) : 본 사무소에서는 해당 채무가 도박채무로서 민법 제103조에 저촉되어 무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는 점을 항변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도박 참여자에 대한 증인신문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 증거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 소송수행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화해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채권액 중 1/3에 해당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