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 의뢰인은,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사안이었습니다.
2.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뒤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물건을 구입할 경우,
그 행위 자체는 간단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절도+여신전문금융업위반+사기'의 경합범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그 피해가액이 적더라도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3.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선고유예 이상의 범죄전과로 남을 경우 생계 등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4.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을 피력하고,
이 사건 이전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점, 선고유예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측이 합의를 끝내 거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임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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