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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민사 공탁금문의

 

 

[질문]

관할법원 중앙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2심
- 청구금액  


1심에 승소하였습니다.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하여 담보 제공 조건으로 정지후 항소심

항소심도 승소

문의드릴꼐 

강제집행정지결정문에 담보 14,000,000공탁을 조건으로 경정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담보내용을 알수가없네요.

피고가 담보건내용 통지서로 안오나요

담보시  공탁번호가 있다고 하는데 받은게없거든요.

2심끝나고 직접 법원에 가서 알아 봐야하는건가요.

피고가 공탁안걸고 항소심을 할수도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에 담보공탁 내용이 있다면, 공탁금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검색에서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입력하면 관련사건으로 공탁사건 번호가 뜰 것입니다(2015금제--.. 이런 식입니다). 사건검색에서 확인이 어렵다면, 강제집행 정지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공탁번호가 확인된다면, 승소판결에 기하여 상대방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하시고, 아울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담보취소 신청을 하면서 본인께서 담보취소 동의를 하여 담보취소 결정을 받게 되면, 해당 공탁금을 추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에서 담보공탁금 조건이 있다면, 담보공탁금을 걸지 않고 집행정지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 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연락처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