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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안녕하세요 조급한마음에질문드립니다 전남편이 사망을하였고 성인딸과미성년딸이 하나씩있습니다 남긴재산은 없고 빚만

 

 

[질문]

안녕하세요 조급한마음에질문드립니다
전남편이 사망을하였고 성인딸과미성년딸이 하나씩있습니다 남긴재산은 없고 빚만 9억정도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남편이계약자인 아이들보험을 아이들동의하에 제앞으로 변경을 한것이 문제가 되어 상속포기를 할수없다하니 전 걱정에 잠도못자고 밥도못먹을 지경입니다 금융조회를 하고나서 계약자변경을 한거라 특별한정승인도 안된다하니 어찌하면좋을까요

 

[답변]

질문 상의 내용이 자세하지는 않아 정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일단 남편 명의의 보험계약상 계약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 일종의 상속재산 처분 등에 준하는, 상속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신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승인 간주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를 추궁하는 소송이 들어올 때 결국 특별한정승인 수리심판결정이 무효라고 인정되어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러한 단순승인 간주행위 여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은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형식상 갖춘 경우(망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미경과) 일단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 결정을 받도록 하고, 그럼에도 나중에 채권자가 한정승인의 무효를 다퉈 올 경우 그에 관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고, 종국적으로 상속채무를 면하기가 어려움이 확정되는 경우라면, 개인파산 등을 통하여 면책을 도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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