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지난 4월달 군인신분으로서 공공장소에서 자는 여성분의 상의를 2차례추행으로
준강제추행으로 저희집 형편이 좋지않아 합의대신에 공탁금으로 백만원을 낸후에
오늘 드디어 사단법무부에서 국선변호사님께 들었는데 벌금형이 최소 300만원
(300~500만원)선이고 집행유예는 되지않고 실질적인 전과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틀후에 재판이 있다고들었는데 이럴경우에 감옥이나 영창이나 육군교도소는
가는지와 벌금이 실제로 300이상 나올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답변]
1. 말씀하신 정도의 추행이라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이고 달리 구금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2. 공탁금을 감안하여 벌금은 300만원보다는 좀 더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보지는 못하였으므로, 선고유예의 선처는 기대하기 어렵겠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은 병과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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