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배상명령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그럼 가압류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가해자가 돈이없다하면 보호자에게 가압류가될수있나요?
보니 부모도 포기한얘 같던데... 배상명령 판결후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가압류는 질문자 스스로 알아서 신청하고 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재판부가 자동으로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2. 배상명령을 갖고 곧바로 가해자의 부모에게 가압류를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 경우에,
가해자가 책임변식지능이 모자랄 정도로 연소할 경우에는 사실상 그 부모에게 감독자로서 무과실 책임을, 책임변식
지능이 있다고 여겨질 정도의 나이라면, 그 부모가 훈육, 감독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을 입증하여 과실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배상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현재 가해자 앞으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아니면 차후에 가해자가 성년이 되어 소득이나 자산이 발생할 때를 기다려 계속 추적하면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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