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하다가 공판검사가 추가로보낸음란문자를 재판부에제출했는데요 공판검사가 추가로
제출한문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해달라고하지않아도 판사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선고할수가있는지 알
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공소제기 범위 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까지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추가로 문자를 제출한 것이 단지 어떤 참고자료에 그친다면, 그에 대하여 죄가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형량을 따질 때 고려요소로만 작용할 것입니다. 추가 문자에 대하여도 죄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검찰에서 공소장 변
경을 하여 공소사실을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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