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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민사 채권 소멸시효

[질문]

 

15년도에 오토바이를 방화 당했습니다.

당시에 방화범이 잡혔고 합의금 500만원을 합의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효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통장 등 압류를 걸려고 하는데요
 
1. 가압류, 민사 가능한지요?
2. 1번을 위한 필요 자료가 무엇인지요?
3. 소액재판은 전자로 가능은 하고 해보긴 했는데.. 소액의 기준이 얼마 까지 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합의를 했다면, 해당 합의가 오로지 형사합의에 국한된다는 것을 합의서에 명시했거나, 그 외 그러한 사정을 증빙

할 증거가 있는 경우라 아니라면, 민사까지 통틀어 합의를 했다고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이 경우 다시 청구 못합니

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의 시효는 불법행위 및 가해자 안 때로부터 3년입니다. 이미 소멸시효 완성된 것 같습니

다.

3. 위 사정에 비추어 가압류는 부적당해 보입니다.

4. 소액소송은 3,000만원 이하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