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소를 당했고 검찰청 형사조정실 가서 합의한다고 이야기하고 고소인한테 합의금도 입금했어요.
형사조정실에서 2가지 서류에 싸인도 했습니다.
고소인이 다시 고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 적힌 서류였는데 저는 싸인했고 고소인은 지역이 달라 그자리에
오지는 않고 형사조정위원들이랑 통화로 합의한다 했구요.
합의금 입금 하고나서 이제 기다리면 된다고 형사조정위원분이 말씀해주셨고 오늘 검찰에서 문자가 와서 형사포
털 들어가서 보니 아래처럼 나와있는데 이게 합의가 되서 끝났다는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재기
: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임시적으로 수사가 보류됩니다. 보통 시한부 기소중지
라는 처분으로 하게 되구요.
: 이러한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에서,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불성립되면 그에 따라
검찰에서 마저 수사 내지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 때 다시 보류되었던 수사를 재개하는 것을 사건의 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수 구분에 재기라고 뜨는 겁니다.
2. 공소권 없음
: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고소인의 고소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고, 그래서 고소인이 중간에라도 고소를 취소
하면 형사소추 요건의 결여로 인하여 검찰에서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종결처분을 합니다.
한 마디로 잘 끝났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정서 사건진행 확인이 되나요? (0) | 2021.12.10 |
---|---|
범죄후 군대 (0) | 2021.12.09 |
민사소송 문제 답 부탁드립니다 (0) | 2021.12.08 |
본소사건, 본안사건의 개념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0) | 2021.12.08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가압류 후에 자동차 가압류문의 (0) | 2021.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