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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형사 사법 포털에서 접수구분 재기가 뭔가요

[질문]

 

고소를 당했고 검찰청 형사조정실 가서 합의한다고 이야기하고 고소인한테 합의금도 입금했어요.
형사조정실에서 2가지 서류에 싸인도 했습니다.
고소인이 다시 고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 적힌 서류였는데 저는 싸인했고 고소인은 지역이 달라 그자리에

오지는 않고 형사조정위원들이랑 통화로 합의한다 했구요.

합의금 입금 하고나서 이제 기다리면 된다고 형사조정위원분이 말씀해주셨고 오늘 검찰에서 문자가 와서 형사포

털 들어가서 보니 아래처럼 나와있는데 이게 합의가 되서 끝났다는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재기

: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임시적으로 수사가 보류됩니다. 보통 시한부 기소중지

라는 처분으로 하게 되구요.

: 이러한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에서,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불성립되면 그에 따라

검찰에서 마저 수사 내지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 때 다시 보류되었던 수사를 재개하는 것을 사건의 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수 구분에 재기라고 뜨는 겁니다.

2. 공소권 없음

: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고소인의 고소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고, 그래서 고소인이 중간에라도 고소를 취소

하면 형사소추 요건의 결여로 인하여 검찰에서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종결처분을 합니다.

한 마디로 잘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