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자주배당 권유
■ 파산신청인에게 애매한 수준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즉,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나 동시폐지결정을 하기에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신청인에게 절차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소액으로서 신청인이 스스로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함으로써 청산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 자주배당에 불응하는 경우의 조치: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동시폐지/이시폐지 결정 없이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결국에는 해당 재산이 매각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면책결정에까지 상당한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원의 자주배당 권고가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해당 재산이 실제로는 파산신청인의 재산이 아닌 경우의 조치: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 받은 재산으로서 파산신청인의 것이 아님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명이란 것은 증명에 비하여 약한 정도의 입증으로서, 일응 개연성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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