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경우 개인파산신청의 관할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다른 지방법원에 신청해도 관할위반으로 이송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소가 상이한 경우의 관할
■ 일반적으로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로서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등록된 것을 의미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 실제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가 주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관할의 소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의 근거지는 다른 곳임을 증빙하는 실거주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실거주지로 송달된 우편물, 기타 이해관계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의 특례
■ 주채무자 및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부진정연대채무자, 채무의 병존적인수인 등), 부부의 경우 어느 일방이 하나의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서 그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면, 다른 일방도 원래는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더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목록의 작성 (0) | 2016.02.02 |
---|---|
채권자 목록의 기재 (0) | 2016.02.02 |
법원의 자주배당 권유 (0) | 2016.02.02 |
동시폐지결정을 위한 파산재단 가액의 상한선 (0) | 2016.02.02 |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 (0) | 201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