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의 기재
■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그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 채무에 있어 그 채권자 및 채권액을 일일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본인 신용조회 서비스를 받아 연체정보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연체정보를 등록한 각 금융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등록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채권발생원인, 채권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채권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채권(파산신청인에 대한 채권)을 다른 곳에 양도할 경우 최종양수인을 채권자로 하여 목록에 기재하면 됩니다. 최종양수인이 누구인지, 채권양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원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 다만 -신용정보, -신용평가 등의 상호를 가지고서 원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업체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이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원채권자를 여전히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액에 관한 입증자료-전형적인 것은 부채증명서입니다. 다만, 채권자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에 대한 대가로 상당금액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법이므로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채증명서 외에도 대출계약서, 차용증, 통장사본, 독촉장 등을 통해 소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빙마저 어려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적어 채무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명칭은 최소한 제대로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채권자 명칭의 오류가 확인된다면, 채권자표시정정신청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공고를 통하여 해당 채권자에 대한 송달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바로 공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주소보정을 통하여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초본상 현 주소지에 대한 송달 등을 해보고 결국 송달불능이 되었을 때 공고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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