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후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여 재개신청을 하였을 때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선고를 단행한다 하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변론종결 후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구체적인 재개사유를 들어 재개신청을 하면 왠만하면 재개신청 받아들여 변론재개를 해 줍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이 좀 더 노력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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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 고 인】 유◎국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피고인은 제1심에서 범행사실 일부를 부인하였으나 원심에 이르러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다).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이 변론종결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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